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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가장’ 380억 도박장 운영 일당·참가자 무더기 검거

황병서 기자I 2024.07.11 10:00:00

도박장 개설 혐의…대표 등 216명 검거
‘1장당 10만원’ 시드권, 현금 대신 베팅하는 구조
47회 걸쳐 판돈 380억 상당 도박장 운영
“홀덤펍, 현금 가능한 시드권 상금 진행해선 안 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홀덤펍 대회에서 현금 대신 베팅이 가능한 시드권(대회참가권)을 활용해 38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도박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시드권 간접 베팅 구조(자료=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는 대회사 대표와 도박장소개설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홀덤펍 업주 등 2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금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드권 등을 제출하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도권 소재 대형 호텔 등지에서 사전에 판매·유통한 1장당 10만원 전후의 ‘시드권(대회참가권)’을 현금 대신 베팅하는 구조의 ‘홀덤 대회’를 편법으로 설계, 시드권 판매 금액의 80%를 상금으로 걸고 47회에 걸쳐 총 판돈 38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회 개최 비용 및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시드권을 발행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들이나 제휴·가맹 홀덤펍을 상대로 1장당 10만원 전후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시드권을 구별한 개별 홀덤펍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자체 홀덤 게임을 열어 승자에게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A씨 등에게 구매한 시드권을 지급했다. 이를 지급받은 사람은 홀덤 대회 개최 시 공지되는 시드권 제출 수량을 모아 대회에 참가하거나 인터넷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지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고 있어 시드권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재화로 유통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 등은 2023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시드권 50장을 제출해야 참가할 수 있는 홀덤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 206명에게 시드권 총 1만 300장을 참가비 명목으로 제출받고 토너먼트 방식의 ‘텍사스 홀덤’ 게임을 진행했다. 총상금 8억 2400만원을 순위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차등지급했다. 앞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총 47회에 걸쳐 홀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드권 판매대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나머지 20%를 대회사의 수익으로 산정해 이익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참가해 1등 할 수 있는 게임’,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불법 도박과 다르다’, ‘홀덤 스포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대형 호텔에서 공개적으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홀덤 대회가 마치 합법인 것처럼 홍보했다.

경찰은 대회사 운영 수익 4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임대차 보증금 1억원과 차량 1대도 몰수보전했다.

경찰관계자는 “홀덤펍은 현금화가 가능한 시드권을 상금으로 하는 게임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참가자도 이러한 행위가 도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불법 도박 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시드권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 운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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