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한 변호사볍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다.
이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법무무 변호사징계위원회에게 소비자 관점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연맹은 먼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민사소송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나 홀로 소송’인 것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에게 변호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간 타다 등 몇 차례 사례에서 기존 이해집단과 플랫폼 간의 전통과 혁신의 충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본처럼 상호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법률서비스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연맹은 공정위 결정도 언급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과 서울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건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각 10억원)의 제재를 내렸지만, 두 단체는 곧바로 시장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공정위 제제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소비자연맹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리걸테크 선진국에서는 계약서, 고소장, 유언장 등 간단한 법률문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작성하고 검토하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며 “2014년부터 리걸테크 기업과 협업해 변호사법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일본 사례를 우리도 늦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이 성장해 독점화되면 소비자들이 종속되고 선택이 제한되고,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으나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포함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행위와 플랫폼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검토돼야 하나, 이해관계자들의 논리와 힘으로 소비자 편익이 방해되는 일은 없도록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