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적정성 검토 횟수, 4회→6회로…접수일정 공표

정다슬 기자I 2023.01.13 11:27:52

31일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첫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방통위는 13일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위치정보사업의 보다 빠른 사업화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던 적정성 검토횟수를 격월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방통위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설비 구축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등록 적정성 검토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은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오는 31일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등록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