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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370명이다. 지난 2018년 본국의 내전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 국적자들도 대부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체류자들은 상당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내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3년 넘게 장기체류 하고 있고,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체류자격이 부여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 가입이나 보험 가입 등이 거절당하기도 한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할 것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