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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 먼저 환급이행

김미영 기자I 2020.07.21 10:06:22

환급소요 기간, 2개월 단축 기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란 보증이행 방법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분양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사회배려계층이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 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다. 하지만 이번 HUG 조치에 따라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 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 약 30만원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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