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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새 학기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 집계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학부모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전체 3875개 사립유치원 중 381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한유총은 이날 자체 집계 결과 1533곳이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다고 맞섰다.
◇ 교육부·한유총 개학연기 유치원 집계 4배 격차
한유총은 3일 전국 16개 지회를 통해 개학 연기 유치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53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이날 오후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 381곳”이란 수치와 무려 4배나 차이 나는 수치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참여율이 9.8%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립유치원 제보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와 지회로부터 강요를 받아 개학연기 참여하는 원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오히려 한유총의 집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와 한유총의 숫자싸움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산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우리 동네 근처 유치원은 모두 개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미개원 유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의 개학 연기 유치원 조사가 제대로 확인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 원장도 “우리 유치원도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이 공개한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설령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1000곳을 넘는다 해도 돌봄 여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국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국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수용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등 정부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여성청소년센터·주민복지관·어린이도서관 등 국공립 돌봄 대체 시설을 모두 활용할 경우 1만6000여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 교육당국 “학부모 신청받아 긴급돌봄 제공”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를 결정한 381곳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64%인 234곳이다. 나머지 138곳은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는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개학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이 자체 돌봄까지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긴급 돌봄을 신청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 임시돌봄신청 안내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전화나 이메일로 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은 거주 지역에 따라 인근 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등에 유아를 배정할 방침이다.
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부모·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이는 하루 최대 9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긴급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곳도 많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부터 공립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우선 이용토록 배정한다”며 “4일 사립유치원의 정상 개원여부를 파악하고 오전 7시부터 행정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이 학부모 통지 없이 개학을 연기한 경우에 대비해 모든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주민센터 등의 행정인력을 배치, 대체 돌봄기관으로 수송할 계획이란 의미다.
◇ 유치원 개혁 입법에 한유총 벼랑 끝 투쟁
정부와 한유총의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유총에서 개학연기를 주도하는 강경파들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아닌 설립자들이 많다. 이들은 유치원 설립단계에서 사유재산을 투입했기에 이에 대한 보상 없이는 강경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국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며 “개학연기 투쟁은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유치원 폐원이 가능하다. 또 현재 재학 중인 원아들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까지 첨부토록 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폐원도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여·야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한유총의 반발은 더욱 극에 달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0월 유치원 회계부정·비리가 불거진 직후 여·야가 내놓은 법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은 정부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한 게 골자다. 유치원 교비를 원장이 쌈짓돈처럼 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8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매우 찬성’이 47.4%, ‘찬성’이 33.6%였다. ‘반대’(8.2%)와 ‘매우 반대’(6.5%)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9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령·성별·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유치원 3법 도입에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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