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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 편취에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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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05.28 12:00:06

공징위,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고시 개정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차단 기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취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바꾸고,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하는 등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내용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로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위반액’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때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면서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제공한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실제가격’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일컫는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 해당액을 위반액으로 보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富)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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