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46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5년 전 대비 약 4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2022년(7조5708억원) 대비로도 소폭 늘었다.
이중 상위 10대(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3조 54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10대 기업이 한국에 낸 법인세의 약 42.6%에 달하는 규모다.
차 의원실은 외국납부세액의 증가 이유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고 해외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 세수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국내의 투자와 고용까지 줄어들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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