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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취임 1주년에 ‘부당합병 의혹’ 재판 출석한 이재용

김형환 기자I 2023.10.27 11:26:01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취재진 질문에 이재용 '묵묵부답'
이재용, 조용히 취임 1주년 보낼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지 1주년인 27일 이른바 ‘불법승계’ 재판을 출석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가 어떠시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이 당시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은 3년 1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쟁점에 대한 마무리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검찰의 의견 진술이, 오후에는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이뤄진다.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결심공판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내달 17일 결심공판이 열린다면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이 회장 측은 최후변론을 하게 된다. 다만 결심공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2~3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공판 횟수만 105회가 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저녁 재판을 마친 뒤 별다른 행사 없이 취임 1주년을 보낼 예정이다. 이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했던 지난해 10월 27일에도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 별도의 취임식이나 취임사를 밝히지 않은 작년처럼 올해도 조용히 취임 1주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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