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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지난해 6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다.
인권위는 이날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측의 발제 △의사조력자살의 기본권 쟁점과 해외 판례 분석 △의사조력자살의 생명윤리적 쟁점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경과 등에 대한 토론을 열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조력존엄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삶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행위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존엄사는 인권의 문제로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