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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B공단이 장애인 콜택시에 녹음기를 설치해 장애인 탑승객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공단 이사장은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녹음 관련 사항을 탑승객에 알린 후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녹음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B공단 측의 입장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내 녹음기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B공단이 △운전원에 대한 성희롱·폭언 등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 △녹음으로 인한 탑승객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진정공단이 이 사건 진정 제기 이후 해당 녹음기기 등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 내의 사생활 보호 등이 문제점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권고를 내렸다. 교통약자법상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 지침이 없어서다.
이에 인권위 측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운영자는 탑승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려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