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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대체복무요원이 교정기관에 배치된 이후 외부기관으로는 처음이다. 이 일정에는 인권위 정문자 상임위원과 이상철 상임위원이 동행했다.
한편 대체복무제는 인권위가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후 13년 만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며 도입된 제도다.
2021년 6월 현재 약 300여명의 대체복무자가 전국 7개 교정시설에서 무기나 인명살상과 관련 없는 급식·물품·보건위생 등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