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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에 내정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6년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에도 최종 후보군에 올랐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아울러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지난 3월부터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을, 2015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성원 부대표는 “공수처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돼있음에도 (여당은)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빌미 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쟁을 즉시 멈추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전월세대란 등 민생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훌륭한 분(공수처장)으로 잘 추천할 수 있게 돕겠다”고 답했다. 여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2015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당시 ‘조사 방해’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특조위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것을 두고 자격 시비를 부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