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완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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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뺑소니 차량 번호판과 기종을 특정했고, 챠량 조회를 통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익산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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