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36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진료는 포기하다시피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으로 금지하는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00여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적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기소 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병원장과 의사로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직원과 환자, 사회에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자가 다수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