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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점검…부적합시 직불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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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6.30 11:00:00

농관원,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 조사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중점점검

지난 3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서 한 농부가 논에 모심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일정 규모에 따라 논과 밭에 동일한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과거 변동직불제의 경우 쌀값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과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대상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이다. 조사원 현장 조사와 함께 항공영상,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행점검에서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토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농지 형상 유지, 농지 용수로·배수로 유지·관리 같은 농지 기능 유지 여부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농지 형상이 아닌 부분)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은 올해까지 ‘주의’ 처분한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절차.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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