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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 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선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칙에 따른 올해 첫 정기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회의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지난해 의장을 맡았던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을 맡았던 김형률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아울러 법관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안건도 현장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사유에 인용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문제 삼으며 법관대표회의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 구성원들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