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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등 11곳 '부실대학' 지정…국가장학금·학자금 제한

신하영 기자I 2023.06.19 13:00:00

교육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발표
내년도 신입·편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제주·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광양보건대 등 포함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경주대 등 11개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부실대학이 국고 지원을 통해 연명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도태되도록 하려는 일종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다.

교육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로부터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경주대·대구예술대·서울기독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화성의과학대(구 신경대)·웅지세무대·장안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영남외국어대 등 11곳이다.

올해 치러질 입시를 통해 2024학년도에 이들 입학하는 신·편입생에겐 국가장학금 지원이 일부 또는 전액 차단된다. 학자금 대출 역시 50~100% 제한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오는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평가 결과를 미리 공개한 이유는 수험생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하기 위해서다. 교육여건·성과가 부실, 입학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대학 지원 시 주의하란 메시지인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책무성 △대학 책무성(부정·비리) 등 7개 지표를 사전 제시한 뒤 3개 이상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됐다. 4개 이상 미 충족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Ⅱ유형에 포함됐다.

예컨대 등록금 수입 총액 중 교육에 투자한 교육비 비율이 낮거나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 등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것이다.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신·편입생 일반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되면 학자금 대출은 물론 신·편입생 국가장학금1유형까지 전면 차단된다.

교육부 지정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자료: 교육부)
다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에선 전체 대학 중 하위 7%까지만 ‘미충족’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전체 재정지원제학대학 수는 지난해(21개교) 대비 절반 수준인 11곳으로 줄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4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주관하는 기관인증평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협의체의 인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차단된다.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도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내년부터 대학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에는 국고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차단된다.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대학 등이 그 대상이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202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에 발표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등을 확인,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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