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뒤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A씨가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사이트 운영으로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 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저작권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다.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으로 ‘밤토끼’와 ‘마루마루’ 외에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까지 분야별 최대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검거됐다. 정부는 웹툰·만화·방송 콘텐츠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작년 5월 정부합동대책에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했으나 협의 주체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입장 변화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