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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질 함량기준 초과' 방향·탈취제품 2개 수거 권고

한정선 기자I 2016.08.01 10:44:24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 탈취제''

산도깨비 ‘에티켓’(왼쪽)과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섬유 탈취제’(오른쪽)[사진=환경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 메틸이소치아졸논(MIT)과 에틸렌글리콜(용매제)의 함량 기준을 초과한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를 지난 19일 수거하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산업부로부터 생화학제품 관리업무를 이관 받은 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프레이형 제품 조사·평가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체헤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함량제한 기준으로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제한했다.

이번 조사결과 산도깨비의 ‘에티켓’은 MIT가 0.0094% 검출됐고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검출됐다.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을 통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수거 권고를 받은 제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등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62명의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해성평가 후속조치로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안이 현재 화학물질평가 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환경부는 행저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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