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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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상고해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