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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토대로 작년 3월 29일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의 총장에게,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대학 운동부에서는 외출과 외박과 같은 일상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위반했을 때 언어폭력과 기합 등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체육회장은 작년 7월9일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했다. 지난 1월 24일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괴롭힘 피해자의 범위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등 여전히 위계 문화에 속해 있는 대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작년 6월부터 스포츠 윤리센터를 통해 해당 교육을 했고, 지난 3월 15일부터 경기인등록시스템에도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은 대학운동부의 폭력적 통제를 예방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배포했다. 이어 대학운동부 평가지표에 ‘대학운동부 인권 증진’ 영역을 신설·도입했으며, 작년 총 116개교, 4016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년별 인권교육을 시행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1억4000만원 규모로 대학스포츠 인권증진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한국체육대학교도 다른 대학 운동부와 같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9개 대학교 중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세한대, 중앙대, 조선대, 한국체육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의 총장은 학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위는 용인대가 작년 종목별 학생선수에 대해 인권교육을 했고, 오는 9월 중 인권센터를 개소를 밝혔지만, 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 폭력적 통제 예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안도 포함하라는 권고 등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아 권고 내용을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