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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규명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유씨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사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공판검사는 검사로서의 인권보장의무와 객관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하고 국정원에 계속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