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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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초기에는 발행을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되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혁신과 상품개발 노하우를 접목하고, 비은행권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제한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스타트업으로 어렵게 시장을 키워온 업계에 이제 와서 지분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적 지분 분산은 경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이용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매각하도록 할 경우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대규모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유분산 규제의 선례가 없어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소급입법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지방선거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을 발의하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입법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기본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법 과제임에도 늦어지고 이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처럼 당초 논의되지 않았던 규제가 막판에 포함되면서 정부·여당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초 디지털자산 테스크포스(TF) 논의에서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지분 제한을 제외했으나 금융위가 막판에 이를 포함시켰다. 여당 TF 의원들 조차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고, TF 자문위원단 9명 전원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법을 빨리 만드는 것 못지않게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다. 위헌적 독소조항 삽입 의지를 빨리 꺾는 만큼 입법 시기는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의 쟁점을 어떻게 풀면 좋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새로운 화폐로 기존 디지털자산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가 있어 한국은행·금융위 모두 초기에는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역시 50%+1룰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혁신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 트랙 전략으로 발행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되,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혁신·상품개발 등 혁신 노하우를 접목하고 비은행권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논의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지분 제한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스타트업으로 어렵게 시장을 키워온 업계에 이제 와서 지분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강제적 지분 분산은 경영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이용자 보호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지분을 강제로 시장에 내놓을 경우 이를 감당할 자본은 중국계나 바이낸스 등 해외 자본일 가능성이 높아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소유분산 규제 선례가 없어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우려도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재산권·직업의 자유·소급입법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발행 컨소시엄과 대주주 지분 제한 외에 기본법 마련 시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쟁점은 무엇이 있나.
△우선 ‘사업자의 업무 유형을 어디까지 세분화할 것인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유형을 유지하는 방안, 업무별로 독립적인 규율을 두는 방안,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업무는 자본시장법 규율을 활용하고 디지털자산 고유 업무는 기본법에서 규율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며,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사이 규제 강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이나 해킹 등 보안 사고는 전산 시스템의 오류나 내부통제 절차의 미비 등 실무적·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원인에 맞게 전산 시스템, 내부통제와 보안 관리 수준을 직접 높이는 규율이 필요하다. 핫월렛·콜드월렛 분리 보관 비율, 개인키 관리 체계,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개인키의 경우 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분산 보관하거나 여러 명의 승인이 있어야 자금이 이동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대비해 준비자산 관리와 감독체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나.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새로운 화폐로 기능하며 지급·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발행·유통·상환 기능을 분리 운영하는 구조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더 적합할 것이다. 하나의 주체가 모든 기능을 독점하면 이해상충과 자금오용 위험이 커지므로, 자산 보관을 독립된 신탁기관에 맡겨 발행사가 파산해도 준비자산이 별도 보호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할 영역은 준비자산에 대한 실시간 상시 감독이다. 발행사 보유 자산의 안전성, 신탁기관 분리 보관 여부, 코인 발행량과 자산 보유량 일치 여부를 실시간 대조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감독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진입 규제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책 수립 및 인가를, 금감원은 현장 검사와 피해자 구제 등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감시를 맡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평상시 관리는 금융당국이, 시스템 위기 감시는 한은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 에서 부처간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관련해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체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법이 발행과 거래의 기본 골격을 만든다면 실제 국경 간 이전, 지급·결제, 자금세탁방지 등을 규율하는 기존 법률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이미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재경부에 등록해야 하고, 외국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과 전산망을 연결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지급·결제에 활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어떻게 볼 것인지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단순 거래 중개의 경계를 어디에서 나눌 것인지△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외 이전에 어떠한 신고 의무를 적용할 것인지 등이 남아있다.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전금법은 중앙화된 금융회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중앙화된 거래 운영자나 명확한 계약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용자 보호 체계는 유지하되 탈중앙화된 거래 구조에 맞춰 거래 제공자와 중개자의 책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어떻게 적용할지 정비할 필요 있다. 특금법은 최근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방지 규율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금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됐고,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와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신고 불수리 요건이 구체화됐다. 가상자산 분야의 AML 규율은 이미 강화되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와 국경 간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현행 특금법상의 고객확인, 트래블룰,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고 연결할 것인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기본법과 기존 법률 사이에 규제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법과 전금법·특금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패키지로 검토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