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2월 24일 자신의 병원에서 코 용종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체중에 따른 최대 허용량을 초과한 국소마취제를 환자 B씨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저산소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정지까지 발생했지만 A씨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9신고가 늦어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2024년 3월 1일 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유족에게 전액 지급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수첩과 정청래 거부' 민주당의 서울시장 김칫국 [여론 뒤집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311t.jpg)
![최고 41% 폭등 개미 환호…美 에너지 '진짜 수혜주' 조건은[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399t.jpg)
![‘최고 400억' 신세경이 찜했다…강남 1400평 대지 빌라[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211t.jpg)

![‘신약 로비' 논란에 침묵 깬 강세찬…“제넨셀도 피해자”[화제의 바이오人]](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200100t.670x.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