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잇단 조사 불응에…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송승현 기자I 2025.01.20 11:12:25

"대면조사 당연히 필요…구치소 현장조사도 검토"
"구속 만기 최대 2월7일…정확한 건 검찰과 협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후를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조사 불응에 대한 유력한 대응으로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당연하게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영장 집행 직후 약 11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 이후 지난 16일 오전에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돌연 조사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아울러 전날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 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직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 구치소 현장조사도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라 이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시점 가장 유력한 검토는 강제 구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오늘 소환 계획은 없다”며 “대면조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1차 만기일은 오는 28일까지, 10일 연장하면 2월 7일까지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기한 관련해서 ‘날’로 계산했고,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 게 16~17일이고, 적부심은 17~19일이었다”며 “계산하면 17일 하루가 겹쳐서 4일 늘어난다고 봤는데, (정확한 만기일은)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수사관이 폭행당한 것과 관련해 “현재 많이 호전됐고, 업무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며 “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이 모두 해결됐다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변보호는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수사팀 인원에 대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변보호 시기는 (윤 대통령) 사건 종료 시까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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