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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오전 피의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와 주변 CCTV 12대·블랙박스 4개의 영상 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차씨는 사고 이후 급발진과 브레이크 이상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차씨는 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가 났고 브레이크가 딱딱해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분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급발진 여부를 분석한 결과 충돌 직후 잠시 보조제동등이 점멸한 것 외 주행 중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도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씨는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역주행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다쳤다.
경찰은 7월 24일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7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