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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A씨는 합숙을 하던 부하 직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고 B씨의 치아가 부러졌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직원들에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징계로 A씨는 지난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됐는데, 이후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된 것이다. 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사 감사실에서는 “깊이 뉘우친다”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사 부서에서는 정직보다 낮은 처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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