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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사건을 보면 참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라며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 구속을 시도했다. 정식으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이유없이 불법적으로 회수됐다”고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서 통과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든 화살표는 윤 대통령과 최측근을 가리킨다”며 “윤 대통령이고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사실은 격노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외압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며 “공수처는 당시 회수한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이제서야 소환통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어 “윗선의 그 윗선까지 외압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이 총선 민심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기록을 고리로 대통령실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공세를 편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