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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몰아주기’ OCI 제재…과징금 110억원

강신우 기자I 2023.07.06 12:00:00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물량몰아주기 행위 제재
“변칙적 방법 경쟁입찰, 부당내부거래에 해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오씨아이 소속 군장에너지(현 에스지씨에너지)가 계열사인 삼광글라스(현 에스지씨솔루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씨아이의 동일인 이우현의 숙부인 이복영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소그룹(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계열사들이 삼광글라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삼광글라스는 이복영 일가부터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로 연결되는 지배 고리의 정점에 있다.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유리용기 사업과 병·캔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주력사업에서 재무상태가 악화하자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 유연탄 소싱사업을 하게 하면서 지원행위가 이뤄졌다. 당시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유연탄을 구매해 발전사업을 하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이에 2017년 2월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실질적인 대표회사로 그룹 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장에너지로 가는 유연탄 소싱 물량을 삼광글라스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유연탄 소싱사업에서 신규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형태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고 △타사견적서 등 비공개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면 열량이 많은 유연탄으로 보여 구매자가 운영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낮게 산출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입찰참가 방식은 다른 경쟁업체는 적발 시 입찰시행사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나 이 건의 경우 입찰시행사인 계열사 이테크건설이 삼광글라스에게 발열량 상향 투찰을 지시했기 때문에 삼광글라스는 다른 경쟁사와는 달리 안심하고 이러한 투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원행위로 삼광글라스는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인데도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로 가는 입찰물량의 46%인 180만t, 금액으로는 177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해 약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 또한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등 특수관계인들도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줘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하고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에스지씨에너지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사측 입장을 소명했지만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한 의결서를 받은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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