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조합, 올 하반기 충남서 출범

박진환 기자I 2022.04.28 10:10:39

충남도·홍성·예산군, 28일 지자체조합 설립·운영 협약 체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내포신도시 시설물 유지·관리 분담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올해 하반기 충남에서 출범한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관련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이다. 내달부터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한다.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하며,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충남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주요 사무로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양 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지만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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