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허위보고와 부정청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재무적투자자)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방법, 비교대상 기업, 거래의 범위,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인 FI 측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보생명 측은 이같은 안진회계법인의 행위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은 격화됐으며, 교보생명의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결국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진의 행위로 교보생명의 법인 고객은 물론 수백만 보험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했고, 교보생명 임직원의 심리적 위축과 동요도 상당했다”며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