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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한 마스크 제조·유통사들 무더기 적발

박진환 기자I 2020.09.04 10:27:29

특허청·식약처·소비자원, 점검 결과 1191건 위반 적발

지난 2월 말 도입됐던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량제한없이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특허를 허위표시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모두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특허 허위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확인,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검 결과, 특허청은 모두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안을 보면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모두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으로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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