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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정착 탓?..인터넷 기업, 수사당국 자료요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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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5.01.23 11:28:42

네이버-다음카카오, 수사당국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 발표
2013년부터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
수사당국 압수수색영장 집행 통해 정보제출 받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수사당국의 불분명한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 자료가 공개됐는데, 최근 2년 동안 네이버(035420)다음카카오(035720)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정보제공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처리건수가 201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나 증가했다. 처리 건수 역시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6.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과 처리건수 역시 크게 증가했다. 23일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건수는 2012년 1363건에서 2014년 4772건으로 늘었으며 처리건수도 각각 1284건에서 4398건으로 증가했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역시 2012년 811건에서 2014년 3864건으로 늘었으며, 처리건수는 704건에서 2999건까지 증가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2년 10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이 수사당국에 통신자료 제출을 전격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당시 네이버는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당사자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고등법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사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은 2013년부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경우 여전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 기업 모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다음카카오의 경우 다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및 권리자의 요청 사실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침해의 경우 9만394건이었던 2012년 상반기 신고건수는 2014년 상반기에 23만4554건까지 늘었다. 상표권 침해 신고는 2012년 상반기 76건에서 2014년 상반기 1265건을 기록했다. 명예훼손 신고건수도 2012년 상반기 3만5389건에서 6만1613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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