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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한에서 베일리 의장은 현재 주요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심각한 시장 스트레스나 지급불능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시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독, 위기관리, 책임소재, 국경 간 협력 모두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신흥국에서는 가치저장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FSB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취약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지난 2023년 발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고안의 추가 도입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제 체계를 보다 일관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가마다 관련 법과 규제가 크게 다를 경우, 시장에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스테이블코인 상환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FSB는 감독당국 간 국경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 품질 개선 문제도 자세히 다뤘다.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소 일방적인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이번 문서의 전반적인 논조는 비교적 균형적이었다. FSB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이동성 자체가 하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상환을 요구하는지에 맞춰 국가 간 준비자산을 재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사용되는 만큼 상환이 집중되는 지역은 빠르게 바뀔 수 있고, 이를 항상 정확히 추적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FSB는 바로 이 같은 국제적 접근성이 스테이블코인을 ‘잠재적으로 유익한 혁신(potentially beneficial innovation)’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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