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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측근 대북 사업 부당지시 1심 집유에 항소

백주아 기자I 2025.02.24 10:26:52

직권남용·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판결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불법 지원금 수십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금송 등 묘목 11만 주(5억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 의견을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 씨는 같은 해 9월 직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임기제 공무원)을 지냈다. 신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의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과 신 씨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근거로 항소했다.

또 검찰은 “신씨가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데다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도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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