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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 유예는 각 1건과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이었다. 최대 12년형에서 최소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징역형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 피해가 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됐다.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를 잘 살피며 운전했다는 게 인정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률이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혹은 보도를 침범하는 등 그 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에 이르렀다. 전체 47%에 이른다.
집행 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판결 중 329건으로 88%를 넘는 것을 두고 강훈식 의원은 “아이들을 길가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201건으로 53%를 넘는 것에 대해 “이제는 정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차례”라면서 “길가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