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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1526곳)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대상 사업체(1639곳) 중 약 7%(113곳)는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이나 근로자 수, 미이행 사유 등만 공개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 불이행 누적 횟수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육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안전·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조언·주의·훈육·훈계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보육교사도 영유아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다만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보호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 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았다.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