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해제면적은 5374만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만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5152㎡이다.
이로써 서울 종로구 소격동 소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약 2만7303㎡)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08년 과천으로 이전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다.
또 서울시 평생학습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정동(1054㎡)을 포함해 3793만2236㎡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관할부대장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1578만5152㎡가 해제되고, 322만4342㎡가 새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운영상 안전을 위해 건축물 층고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