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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중재안 당무위 의결

이수빈 기자I 2022.08.19 13:26:29

1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
`기소 시 직무 정지` 유지하고 구제 조항 달아
우상호, 당무위에서 직접 개정안 취지 설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부의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당헌 80조’ 개정 청원이 19일까지 7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사진=민주당 당원청원사이트 캡쳐)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포함한 당헌·당규, 강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당헌 80조`는 비대위가 올린 안건 대로 `기소 시 직무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모든 안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비대위가 올린 안이) 합리적 절충안이었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원회에서 우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상당한 고민 끝에 만든 안”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당의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 탄압과 보복에 대해 당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신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우 위원장이 “7월부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했으나 당원청원게시판 청원 등을 통해 이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원총회와 비대위원회의에서 들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당무위원회에서는 `당헌 80조` 외에도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 신설 △전국조직에 소상공인위원회 추가 △인재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상설위원회 추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규정 신설 △탈당 경력자 감산기준 개정 △권리당원 청원권 신설 등의 항목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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