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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한 양현석…"한서희, YG 마약수사 협조 약속해 석방"

김민정 기자I 2021.11.05 13:43: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양 전 대표는 첫 정식 공판의 출석 의무에 따라 이 사건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한 A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변호인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냐고 묻자 양 전 대표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A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은 끝에 기소됐다.

이번 공판에는 A씨를 최초 수사한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던 A씨와 비아이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경찰관 최모씨는 “A씨를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했는데 폰을 압수해보니 카카오톡 등에 마약 거래 정황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A씨에게 묻고 설득을 거쳐 YG 소속 비아이 등에 대한 수사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했는데 그 이유가 A씨가 자신과 거래한 가수 등에 대한 수사협조를 한다고 해서 검사가 불구속 수사를 하자고 했다”고 했다. 검찰이 A씨에게 사실상 ‘플리바게닝’(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해 주는 것)을 제시했고, 그 대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석방됐다는 것이다.

최씨는 또 A씨가 YG 소속 가수들과 마약거래를 하던 것이 YG 관계자에게 적발돼 강한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A씨가 ‘다시 한 번 더 YG 가수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한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경고를 YG에 불려 가서 받았단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A씨가 이날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과 2019년 9월 경찰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아이의 사건이 내사 종결 된지 2년이 지난 2019년 A씨와 최씨의 전화 녹취록도 공개됐다.

A씨는 최씨와 전화를 하면서 한 매체와 인터뷰에 응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통시 당시 최씨는 “(A씨가) 양현석이 5억 원을 줬으면 입을 다물었지”, “양현석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얄밉다” 등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녹취록에 대한 추가 질의에서 최씨는 A씨와 통화를 한 녹취 내용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9월 한서희로부터 마약류 구매를 한 뒤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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