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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업주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 증가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업주의 의견 제출이 허위·왜곡이 의심되는 일부 산재 신청 사례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통상적인 산재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과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