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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일 올해 법관 임용을 위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법조경력자 157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법관 임용 대상자가 된다.
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 중 여성과 남성은 각각 82명(52.2%), 75명(47.8%)이다. 출신 직역을 보면 법무법인 등 일반 변호사가 8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국선전담변호사 26명 △재판연구원(로클럭) 22명 △검사 11명 △재판연구관(대법원) 5명 △공공기관 5명 등의 순이다.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각각 78명과 79명으로 엇비슷하다. 법조경력별로 보면 5년을 갓 넘긴 사법연수원 45기(50명)와 변호사시험 5회(61명) 출신이 전체의 70.7%였다. 연수원 44기(14명)와 변시 4회(11명)를 포함하면 법조경력 5~6년차가 전체의 8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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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로서 임용예정자에 이름을 올린 22명 중엔 연수원 41기인 국양근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이나경 대구지검 검사가 법조경력이 가장 길었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 157명과 관련해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구체적 사실·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어 다음 달 중순께 대법관회의를 개최해 예정자들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후 대법관회의에서 동의한 대상자들을 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재 법관 임용 자격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2022년부터 임용 자격을 경력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재 국회와 대법원은 판사 충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격조건을 현행대로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