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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6월 임시국회 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거주지 외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면서 국내 농축산물·가공품 수요를 늘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한농연은 작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17대 요구사항에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을 포함하고 지속 요청하고 있다.
한농연측은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들이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면서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가용 재원 부족은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기능 약화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인구 유출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5만여명으로 지우 70%가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작년 105개(46.1%)로 증가했다.
중소 지자체 재정 자립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과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 판단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지방재정 보완과 더불어 도농간 소통·교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 민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번 임시 국회 회기 중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