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극보수성향 온라인신문”이라며 한 매체의 박모 기자가 지난 1월 30일 쓴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기사를 언급했다.
그는 “허위 기사를 보도했기에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모르고 있었는데, 시민께서 제보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이 기사 내용과 달리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ID)로건 가입한 적이 없으며, 문제의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박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바, 제가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박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두었다고 면책이 되지는 않다”며 ‘참조로 박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위 기사는 속보 필요성도 없다)”며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럿 확인하였는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강 변호사 등이 방송에서 언급한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 요청과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내용을 보도했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연이어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다. 언론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 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