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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고서는 한국의 통신 및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은 △라디오 및 지상파 방송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금지 △뉴스 분야 외국인 지분 25% 제한 △TV프로그램 편성 및 배급, 케이블 및 위성방송, 유선무선 위성 및 기타 통신 서비스 분야 외국인 소유 지분 49%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 보도, 종합 편성, 홈쇼핑이 아닌 특정 TV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미국 투자자가 최대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예외 조항도 언급했다. 또 케이블 및 위성 재송신 채널의 경우는 외국 채널은 전체 운영 채널의 20% 초과할 수 없다.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도 지적했다. △원자력 발전 분야는 외국인 소유가 금지되며 △수력, 화력, 태양광 등 기타 비원자력 발전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외 △육우 사육 △육류 도매 △전력 판매·송배전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 △국내 및 소형 항공 운송 △신문·잡지·간행물 등 분야에서도 외국인 지분은 50% 이하로 제한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USTR은 이러한 소유권 제한 조치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2일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역국의 관세율을 비롯해 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부가세 등을 포함해 관세율을 계산해 각국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