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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임 의원은 대선 이후인 같은 해 4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비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각각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제3자 뇌물공여 행위로 판단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죄수관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 200만∼400만원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