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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후보자는 “1999년 승진이나 채용할 때 군 경력에 대해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났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이어 “이 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며 “군 경력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총리 후보자는 김 의원의 ‘청년 주거, 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회 청년 기본법 만들어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행 기구를 국무총리실에서 실 단위로 격상했다”며 “청년 직접 목소리 모아서 제도적 보완과 주거나 일자리에 대한 지원 부분을 패키지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