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소비자 가격은 변함이 없어 한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1㎏당 도매가격은 1만5845원이다. 2015년 6월15일(㎏당 1만5577원)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1만5000원대에 진입한 것.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도매가가 2만원대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과 비교해보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법 시행 전주인 9월 3주(9월19~23일)에는 1㎏당 평균 1만9189원이었지만 10월 4주(10월24~28일)에는 1만6784원으로 한 달 새 약 12.5%나 하락했다.
한우의 경우 수년째 공급이 계속 줄고 있어 가격 하락 요인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육 상태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정육 상태로 판매되는 소매가격의 경우 도매가격 하락과는 무관하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등심의 경우 9월 3주(9월19~23일) 100g당 8046원에서 10월 4주(10월24~28일) 7996원으로 단 0.6%만이 소폭 감소했다. 갈비의 경우 오히려 법 시행 이전(100g당 4904원)보다 가격이 4% 증가한 5101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며 “유통업체가 도매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유통마진을 최대한 남기려고 하는 것도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도매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같은 양을 팔고도 돈을 적게 받으며, 비싼 가격에 소비가 줄어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향후 가정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도소매 가격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