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도로, 철도 등 SOC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문경 역세권개발 등 총 3조 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